무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7년말 종료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법 적용은 토지 및 건축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마을의 보증인 3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무안군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기에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빠른 시일 내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하였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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