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제도 변경

  • - 의료급여제도가 7월1일부터 새로워집니다 -


    무안군(군수 서삼석)에서는 ‘0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홍보용 리후렛 4,000부를 자체제작 관내 의료기관 및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현수막을 제작 읍면에 게첨하는 등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안군 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의료급여를 확대 시행 군민이 공감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했다.


    〔변경된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도 외래 진료시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7월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형병원 2,000원, 약국 500원)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 씩 건강생활 유지비를 적립.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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