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행위 단속강화

  • - 사용자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담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버스차고지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사용처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차량에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하는 단순소비자에게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군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반상회보, 현수막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찰서,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 협회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 하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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