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농업단체와 간담회 개최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가져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1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단체 대표, 읍면 산업담당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농어    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고령농어업인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순조    로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안정소득보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품목별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 필요한 기금의 조성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농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영남 조합장과 무안군 농민회 정중석 회장은 ‘특별법 제6조의2 고령농어업인 등이 농어업 등으로부터 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대해 “FTA 체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만큼 ‘일정기간’을 삭제하고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당연성을 건의했다.

     

    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까지의 지원 및 시행 내용이 모두 ‘지원할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을 할지 않을지 애매모호하므로 이번 특별법 개정시에는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    해 줄 것을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요구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 농어업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고령농민연금의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안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특별법 일부개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4월 5일에 이어 두번째이며 농업분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필요시 수시로 가질 예정이라고 나억수 농축산과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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