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원산지표시제 정착 행정지도 실시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31까지 관계부서간 합동으로 집중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관광․휴가철을 맞아 단시일에 집중적인 매출을 기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한편,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 단체 등 군민 모두가 농․수․축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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