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2007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2,234필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무안군은 홈페이지, 승달소식지, 전광판, 우편등 홍보매체를 이용 주민에게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의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민원봉사과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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