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어ㆍ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 - 그물코 크기 위반 포획금지 체장,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포획등 집중단속
    - 입체 단속으로 해양 수산자원 보호 및 합법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목포시는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 전남도, 시,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입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해양 수산자원 보호 및 합법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기간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5월 산란기간에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물코 크기 위반 포획금지 체장 및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은 행위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연안에 난립된 불법 정치성 구획어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검거될 시에는 2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으며, 어업허가 취소,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 회수조치 등 각종 특혜지원을 배제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를 스스로 지키고 풍요로운 바다를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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