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지방자치단체 통합 전국회의 창립

  •       -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통합관련 전국 워크숍 열려 

      지난 4월 24일~25일 서남권하나되기목포추진위원회가 주관한『주민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전국 워크숍』에서 전국 14개 시군지역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주도형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준비하는 전국회의』(약칭 행정통합전국회의)창립을 선언하였다.

      집행부 구성현황을 보면 상임대표에 충청권 강태재(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상권 이학진(행정구역통합추진마산시준비위원장), 전라권 고장열(서남권하나되기추진위원장)씨가, 상임집행위원장에는 한창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선출되었다.

      특히, 이번워크숍에서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주요골자로는 행정안전부에 주민주도형 통합 추진지원부서 신설, 행정안전부주관 여론조사 실시 후 주민투표실시,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 우선 통합결정, 통합시에는 별도 자치부시장 1인 추가배정을 촉구하는 등 총 12개항의 통합요구건의사항을 채택하였다. 

      행정통합전국회의는 앞으로 통합에 적극적인 자치단체간 연대기구를 중심으로, 통합활동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차기 회의를 올해 6월말, 경남 마산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우윤근 국회의원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전국최초로 목포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의 파급효과로 정치권은 물론 통합을 열망하는 다른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운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사진
          2. 건의서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건의서

    현재 전국의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행정권과 생활권이 분리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은 주민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반 자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발의할 수 있는『주민 주도의 자율통합 촉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 구역 통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정부도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주민주도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구체화 된 것이 전무한 실정이다.

    2010년 지방 선거를 불과 1년을 남겨두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이에 1단계 도·농 통합에 성공하였거나, 몇 차례 시도하였던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나서게 되었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의 시행을 기다릴 수 없어서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통합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과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전국적으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조속한 주민 주도형 행정 구역 통합을 위한
    우리의 건의 사항

    1. 행정안전부에 주민주도형 통합 추진 지원 부서를 신설하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종합적인 행정 체계 개편도 시급하겠지만, 당장에 주민 주도로 인근 기초 자치단체별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10여 곳의 지역을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어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2. 해당 지역 여론조사로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이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 대해서는 직접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 그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곧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 기구를 설치한다.

    3. 주민 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기구를 설치하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찬성과 반대 단체 설립을 등록을 받는다.  그리고, 각기 30인 이내에 준비위원을 추천 받아 ‘행정구역통합주민투표추진단’, 공무원으로 ‘행정구역통합주민투표추진실무지원단’을 각각 구성한다.

    4. 공정한 주민 투표 홍보 운동을 보장하고, 그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찬성과 반대 측의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홍보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주민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5. 주민들의 투표 참여 방안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라!
    주민 투표 참여 독려는 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나서서 추진한다. 주민투표법 제3조에 따라 모든 투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투표소 설치 장소와 수효는 타 선거와 똑같게 한다.

    6. 3곳 이상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부터 우선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라!
    3곳 이상에서 행정 구역 통합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이라도 통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7. 현행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율은 폐지하라!
    주민투표법 제24조 1항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는 현행 각종 투표에서 투표율 추세에 비추어 무리이므로 개정을 해야 한다. 공휴일이 아닌 주민 투표에서는 더욱 어렵다. 다른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유독 주민 투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8. 『주민발의에 의한 자치단체 통합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먼저 주민발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통합 후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하되 강력한 인센티브, 즉 통합을 추진하는 각 자치단체별 특별교부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해야 더 많은 곳에서 추진할 수 있다.

    9. 통합으로 인한 행정 경비 절감액 전액을 지역에 무기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
    많은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국가 예산만 절감하고, 지역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 경비 절감액 전액을 무기한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이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10. 광역형 시내버스 운행 체계 마련과 지원을 보장하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도시가 광역화됨에 따라 시내버스 적자 노선 지원과 같은 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 시내버스 구역이 광역화 됨에 따른 차량 교체와 직통 시내버스 운행, 무료 환승 보조금 지급 등 후속 조치가 강구되도록 한다.

    11. 통합시에는 별도의 부시장 1인을 추가 배정하라!
    통합 기초 자치단체에도 광역시와 같이 정무 부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시장 1인을 추가 배치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과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2. 각종 사회단체 통합을 2년간 유예하라!
    통합 후 2년 간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종 정부 지원 단체 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2009. 4. 25.

    주민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전국 자치단체 주민회의(약칭, 행정통합전국회의)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국회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장 귀하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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