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탕 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 금년 6월 31일까지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시행
    - 1차 적발 15일, 1년 내 다시 적발 2개월, 3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금년 7월부터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동 규정은 오는 6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수시로「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캠페인을 실시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개별 소형 찬기사용 권장, 음식 덜어먹기, 남은 음식 싸가고, 싸주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동참 하도록 계도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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