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국가무역항 지정, ‘확실’시 돼

  • -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 통과
     - 정종득 목포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공동 대응 쾌거

      전국의 28개 무역항을 국가무역항과 지방무역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4월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목포항의 국가 무역항 지정‘이 확실해졌다.

      4. 22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국가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목포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목포항의 국가무역항 지정’은 그 동안 정종득 목포시장이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및 관계 요로에 건의 활동을 펼쳤고, 박지원 의원도 폭 넓은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등 목포항의 국가무역항 지정 등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한 노력의 결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동안 정종득 목포시장과 박지원 국회의원은 목포항의 국가무역항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 소신을 갖고 다각적이고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무역항 지정은 4월 국회에서 항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시행기간을 두고 각종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무역항과 지방무역항을 구분하는 시행령이 10월까지 확정될 예정으로
      목포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신항 개발 등 항만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대 중국 및 서남권 거점항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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