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시범 운영

  • - 만7세 ~ 만 19세 기초수급가구 유·청소년 대상
    - 매월 1인당 25천원~6만원 범위내 강좌이용 가능(최초 1회 65천원 이내 용품 바우처 발급)
     
    목포시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만 7세에서 만 19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바우처와 스포츠용품 바우처를 발급하여 목포시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과 88스포츠센터, 목포스포츠 클럽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스포츠 용품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목포시는 금년 3월부터 2011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47,6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 7세에서 만 19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청소년 중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우선 선발 할 계획이다.

    ‘스포츠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인당 2만5000원 ~ 6만원 범위내에서 스포츠 바우처 강좌를 이용할 수 있고, 최초 1회에 한해 6만 5000원 이내의 스포츠용품 바우처를 발급받아 스포츠 시설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목포시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희망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조기에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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