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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작성일 2009-02-21 09:41:45 | 수정일 2009-02-21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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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고문변호사 통해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고민 해결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3시 ~ 오후 5시, 2층 영상회의실 방문가능
목포시가 2월 23일(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청 본관 2층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를 무료 법률 상담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시 고문변호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또한 목포시 무료 법률 상담 이외에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061-277-2025)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주소창에
http://www.klac.or.kr
을 직접 입력하면 사이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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