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 신고

  • 2009. 1.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로주행 목적의 배기량 50cc 이상의 삼륜, 사륜차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삼, 사륜차 취득자는 관할관청(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사륜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대상은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속칭 “사발이”)로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배기량 50CC이상(전동형의 경우 정격출력0.59KW 이상)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사용신고 기간은 ‘09. 1. 1일 이전 취득자는 ‘09. 6. 30일까지(신고기간이후 사용신고 불가)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09. 1. 1일 이후 취득자는 사용 신고 후에 운행해야 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등록신고 관련문의는 목포시자동차 등록사무소(☎ 270-3383)로 하면 된다.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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