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렴 3禁(금품, 향응, 청탁) 실천결의

  • -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 금품, 향응, 청탁 주지도 받지도 말자
    - 청렴의지 서명한 현수막 게첨하여 시민에게 공표…청렴의식 고취

    정종득 목포시장과 시 산하 공직자들이 2일 “금품, 향응, 청탁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며 「청렴 3禁 실천」을 결의했다.

    목포시청 전 공직자는 청렴실천을 시민에 대한 책임이자 약속으로 알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목포시청 전공직자는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으며, 둘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접대나 향응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셋째,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알선은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결의했다.

    결의가 끝난 후에는 결의대회에 참석한 모든 직원들이 청렴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실천 현수막’에 서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이 서명한 현수막은 2009년 한 해 동안 본청 현관 앞 벽면에 게첨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청렴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3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민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불합리한 대민업무 절차 개선,  청렴도 특단의 대책 점검, 청렴 크린 민원 피드백 실시 등 5개 분야 17개 과제의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 할 방침이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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