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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해 불임부부 의료비 확대지원
작성일 2009-01-16 16:00:07 | 수정일 2009-01-16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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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총 2회 지원→ 총 3회 지원으로 확대
- 1회당 150만원씩 최고 450만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 최고 810만원)
목포시 보건소는 불임치료를 위한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을 받고자 하는 불임부부에 대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치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2006년부터 불임가정에 불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불임부부 시술비로 1회당 150만원씩 총 2회를 지원해 오던 것을2009년 1월 2일부터는 1회당 150만원씩 총 3회(총450만원)로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에서 270만원 지원하여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06년에서 2008년 지원자 중 2회까지 지원받은 대상자도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여부에 따른 제출 서류는 기존에 제출한 증빙서류로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여성 불임은 산부인과, 남성불임은 비뇨기과)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이며(2인가구 기준 4,444,500원)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신청 희망자는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최근월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서를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270-321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보도자료>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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