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 배, 사과, 곶감 등 설 제수용품 대상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집중단속
    - 농축산물 유통이 많은 업소, 대형·소매할인점 등에 원산지 표시제 정착계도

    목포시가 농축산물 유통이 많은 설날을 맞이하여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10일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목포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출장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은 설 제수용품인 배, 사과, 고사리, 곶감,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수입이 많은 품목인 호도, 땅콩, 도라지, 참께, 당근, 수입쌀을 위주로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진열, 보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가 취약한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축산물 유통이 많은 업소와 대형·소매할인점, 농축협 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등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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