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원도심 상가 입점 문의 잇따라

  • -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 보조금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금액 확대
    - 특화거리내 총점포수 증가, 보조금 지원금액도 2억 3천여만원에 달해

    최근 들어 부쩍 원도심 상가 입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매서운 한파에 경기 침체까지 가세해 더욱 추워진 요즘, 목포 원도심 내 입점 상가에 대한 대대적 지원으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월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과 맞물려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2008년 10월 개정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지원금액 확대 등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 내용이 확충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입점 상가의 수선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물수선보조금의 경우, 과거 공사 비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19종에서 6종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시 필수 절차였던 원도심개발자문회의 심의절차도 생략되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료 지원 또한 월임대료에 따라 15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월임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1년간 지원하며, 직원 고용 조건도 삭제되어 혜택 폭이 한층 넓어졌다.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총 24개 상가에 2억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힘입어 보조금 지원 구역인 특화거리 내 총점포수는 2006년(1,039개) 대비 2008년(1,080)에 4퍼센트 증가했다.
    금년에는 현재 8개 상가의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조만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경제 악화로 긴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2009년에 원도심 상가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4억 3천여만원을 확보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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