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

  •     - 접수기간 : 2009. 2. 3 ~ 2. 5.(3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 면허대수 28대(신규면허 27, 개인택시 면허 취소물량 1)

      목포시가 2004년 이후 5년 만에 택시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택시공급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2004년 이후 5년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개인면허 대수는 28대.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출서류 및 면허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동 규정의 면허발급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요건을 갖춘자로 동 규정 제6조 면허사업우선순위 중 “3순위” 이상인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 해당된다.

    단, 면허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양수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소송에 계류중인 자는 면허가 제한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09. 2. 3 ~ 2009. 2. 5(3일간, 근무시간에 한함)까지이며 개인택시 면허는 2009년 4월경에 발급할 계획이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민원봉사실 10번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270-332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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