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04년 이후 5년 만에 택시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택시공급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2004년 이후 5년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개인면허 대수는 28대.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출서류 및 면허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동 규정의 면허발급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요건을 갖춘자로 동 규정 제6조 면허사업우선순위 중 “3순위” 이상인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 해당된다.
단, 면허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양수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소송에 계류중인 자는 면허가 제한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09. 2. 3 ~ 2009. 2. 5(3일간, 근무시간에 한함)까지이며 개인택시 면허는 2009년 4월경에 발급할 계획이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민원봉사실 10번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270-33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