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이런 것 들이 달라진다.

  • 2009년부터는 쓰레기 야간 배출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쓰레기는 수거 전날 야간에만 배출하여야 하고, 국경일이나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국경일 전날이나 토요일에는 야간에도 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된다.
    쓰레기를 주간에 배출하다 적발되면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였더라도 과태료(5만원)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쇠고기와 쌀로 제한했던 원산지표시 확대시행 품목이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2009년부터 연안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 대상어선이 축소된다.
    어선의 총톤수가 5톤미만의 경우 조업상황 및 어획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었는데
    2009년부터는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이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이 구축된 어선만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어선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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