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 연장

  • 내년 연말까지...고용촉진 지원, 산업위기지역 연장 시너지효과 기대



  •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목포·영암을 비롯해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등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확정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최초 지정 이후 3차 기간 연장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협의와 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1년 추가 연장 지정(‘22.1.1.~12.31)을 건의했다.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데 시는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경남 등 타시군과 의견을 교환하며 정부 건의에 힘을 모아 지난 10월 29일 고시개정을 이끌어 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인상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근로자 생활안정 대출 확대 ▲지역기업·협력업체 자금지원 확대 ▲기술인력 전환교육 재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80억원 상당의 보통교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추가 교부받을 전망이다. 

    목포·영암의 지역경제는 조선업 비중이 높은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으로 조선업 실적 악화 등에서 비롯된 인근 권역 상권 동반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절벽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2015년 고용위기 이전의 고용안정성을 회복하는 한편 지난 5월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10월 대양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에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재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지정기준 지표 충족과는 별개로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어려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재지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전남·경남의 시군과 의견을 공유하고, 지난 11월 24일 고용부의 위기지역·특별업종 민관합동조사단의 전라권(목포, 영암, 군산) 실사에서도 지역산업의 어려움과 재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도 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 연장이 지역산업 발전과 다양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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