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법령 개정

  •   - 성실납부자 경감 혜택 받고 체납자에게는 중가산금 부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근거 법령이 개정됨(‘08. 6월)에 따라 목포시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10일간의 이의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에게 20%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5% 가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 금년 8월말까지 목포시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은 13,916,630천원. 이중 61.9%에 해당하는 8,444,756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5,471,874천원(과년도 5,064,638천원, 금년도 407,240천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11월부터 금년 말까지를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위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체납액(13,400천원)을 징수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도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법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체납해도 가산금 부과없이, 차량에 압류 후 이전 또는 폐차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체납액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태료 자진납부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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