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착수

  •  - 시민 5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위탁 전화설문
    - 11월 말경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최종결정 방침

    목포시가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시민여론조사에 착수했다.

    목포시는 2009년도 의정비 심의를 위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경실련,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이장주 목포대학교 대학원장 등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으로 전문여론조사 기관(코리아정보리서치)에 위탁하여 전화설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론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11월 말경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에 ±20% 범위 내에서 목포시 재정력과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회가 통보한 기준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된다. 또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목포시의원의 2008년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연간 3,840만원이다.

    <목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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