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혜택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2만 1,500원, 차상위 계층 월 최대 1만 500원 혜택
     - 소정 증명서, 주민등록증 지참 이동 통신사 대리점에 신청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감면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고, 감면 혜택도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수혜대상을 근로무능력자로 제한했는데 금년 10월부터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됐으며, 감면금액은 기존에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지원받던 것을, 사용금액 3만원 한도 내에서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이번에 신규 수혜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는다.(가구당 4인기준, 만 6세이하 아동은 제외)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수혜법령에 따라 증명서 발급 기관이 각각 다르다.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관련 수혜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차상위의료급여 1종대상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수혜자는 지역유치원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2만 1,500원,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1만 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당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방통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