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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풀어 ‘저소득층 불편 해소’
작성일 2008-10-21 11:36:31 | 수정일 2008-10-21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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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등 무허가 소 건물에도 수도시설 공사 시설 가능
- 유달·죽교·대성동 등 208세대 혜택
목포시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 제한규제를 풀면서 200여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목포시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 중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급수공사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급수공사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원도심 등 주거 밀집지역 작은 건물들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재산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들로 급수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공동수도에서 3 ~ 6세대가 함께 사용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간에 수도요금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고 요금미납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불편이 많아 목포시가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목포시는 공동수도(사설공용) 등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 중 개인 수도 신청자에게는 급수공사를 허가해 주기로 했으며 대상 세대가 배수관과 원거리에 있을 경우 골목 안쪽까지는 시에서 배수관을 포설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수도 미사용, 공동우물, 공동수도, 옆집수도를 사용해왔던 대성동, 유달동, 죽교동 등 12개동 208세대가 불편을 덜게 됐다.
목포시는 10월 21일부터 수용가의 신청을 받아 바로 수도시설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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