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

    목포시가 9월말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계도기간을 마무리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우선 면적이 33㎡이상인 일반음식점 2,810개소와 집단급식소 207개소, 식육판매업소 389개소 등으로 목포시, 농관원, 경찰서 등 합동 단속반은 농축산물 거래내역서와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농축산물을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면적이 33㎡ 이하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농축산물판매장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조치를 받게 된다.

    목포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제에 취약한 소규모 업소들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목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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