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추진

  •  - 저소득층 태아단계부터 건강 관리하여 전 생애 건강할 권리보장

    목포시 보건소에서 건강위험 인자를 감소·제거하여 태아단계부터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0월부터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 일환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시 보건소는 이 사업은 통해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과 특정식품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수유부(1년이내) 및 60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대비 200%미만이어야 하며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월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신청기간은 10월 8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호카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를 지참하고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검사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계 ☎ 270-8704, 277-4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8년도 하반기부터 국정과제 사업으로 확대되어 시행할 사업이라고 전하며 이 사업을 계기로  수혜대상자의 영양상태 및 건강생활 실천율이 향상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목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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