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 접수

  • - 일제에 의하여 국외 강제 동원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기간 중
    -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생존자 연80만원

    목포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9월 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일제에 의하여 국외 강제 동원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기간 중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존자  부상자, 미수금 피해자가 해당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이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천만원, 부상자 300~2천만원, 생존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비로 연8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시청 자지행정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위로금 지급 신청서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강제동원희생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한편 접수된 신청서는 전라남도를 경유해 위원회로 송부되며, 위원회는 신청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심의·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 신청인은 1년 이내 위원회에 위로금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치행정과 (270-3238)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목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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