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개시

  • 목포시는 시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고지서에 정보기술과 광학기술이 접목된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판독기로 고지서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차원 바코드에는 납세자, 과세기관, 과세 년 월, 세목, 납부금액, 납기 년 월 일, 문의 사항 등의 정보가 수록 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인식기)는 1개당 약 75만 원으로 근로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무상지원하고 일반 시각장애인은 구입비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80% 보조하게 되며, 기타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84-6705)로 하면된다.

    목포시는 8월 주민세 균·등할고지서부터 시행하며, 목포지역 시각장애인은 2008년 현재 총 1천322명이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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