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 목포시는 6월부터 간선도로, 버스승강장 등 교토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6개조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민 보행과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횡단보도, 교차로, 커브길, 인도, 이중, 대각주차, 버스승강장 등 불법주차 행위는 예고 없이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그 밖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10분 예고 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커브길 등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차량을 즉시 견인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목포시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 및 시민들의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밝히고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주차장 이용의 생활화 등 “주차질서 지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 목포경찰서 및 각급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범시민 주정차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선진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도 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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