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07개별주택가격 1.64%상승

  • 목포시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산정하여 목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지난, 4월 19일 개최된 목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공시대상주택은 19,490호, 전체 가격변동률은 1.64% 상승 조정됐다.


    이는 전국평균은 6.22%이고 전남지역은 2.70%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상승 요인으로는 실질적인 주택가격상승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효과와 저평가된 일부지역의 가격현실화 차원으로 분석되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의 50%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며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보다 5%초과 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846,000천원이고 최저가격은 270천원이며 평균가격은 34,371천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목포시는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을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한 달 동안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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