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보고회 개최

  •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기본계획(법정계획)을 수립하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입법화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여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개선방안”, “대중교통서비스 향상방안”, “교통약자 및 교통오지 서비스 제공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회에서는 향후 5년간 목포시에서 시행할 대중교통관련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로(석현동~1호광장)의 버스전용차로 및 백련로(옥암지구 입구~9호광장)의 BRT(Bus Rapid System) 도입,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방지를 위한 버스전용구역(레드존)설치, 장단기 대중교통 개선방안 등 총 24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목포역등 주요지점에 총 5개소의 환승센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교통소외지역에는 마을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버스이용 시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도입(BIS)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하여 2026년까지 총 5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내년에 장애자 수송을 위한 호출용 벤(소형버스) 2대를 도입하도록 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한 무료 환승제도 도입 및 노선개편 효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 수요의 일부 증가(약 3.3%)와 배차시간단축, 그리고 서비스제공권역 확대 등의 의견도 보고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기에 시행하도록 시장이 특별 지시했다.


      금번 보고된 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안)은 7월중 전라남도에 제출되어 전라남도도시교통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 보완 후 확정 시행하게 된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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