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 단축시행

  • - 5일이상 민원474종 중 350종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74%)


    목포시가 처리기한이 5일이상인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을 최고 50%까지 단축 시행하며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목포시는 법정처리 기한을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한내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5월 ~ 6월까지 모든 실과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처리 기간이 5일이상인 민원 474종중 74%에 해당하는 350종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장 5일까지 단축,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처리기한이 단축된 사무로는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및 사용승인이 6일 → 5일로 1일 단축, 공유재산매수신청 처리기간이 10일 → 7일로 3일 단축, 옥외광고물등표시기간연장허가 7일 → 4일로 3일 단축, 토사채취신고 15일→ 10일로 5일 단축되는 등 처리기간이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단축했다.


    목포시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 단축 대상민원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민원행정시스템에 단축사항을 입력 완료하고 해당 부서에서 단축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