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적극 해결에 나서

     

    목포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58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는데 이들은 5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기존의 상근인력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된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 없이 고용을 안정화 시킨 근로자를 말하며, 목포시에는 이러한 일시사업성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1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무기계약(정규직)전환자는 2007년 5월 31일 현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인력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목포시에서는 그동안 사회통합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비정규직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율적인 부의 분배이자, 최상의 복지정책이라 판단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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