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양사목포사료공장 소음기준치 초과

  • (주)삼양사목포사료공장이 소음민원발생으로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목포시는 (주)삼양사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배출허용기준치를(50㏈) 초과하여 (주)삼양사목포사료공장에 대해 2007년 10월 5일부터 방지시설을 개선 완료할 때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동안 목포시가 3차(1차 : ‘06. 7., 2차 : ’07. 1., 3차 : ‘07. 5.)에 걸쳐 개선명령 처분을 내림에 따라 (주)삼양사에서는 총256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일러실 방음문 설치, 분쇄실 방음루바 설치, 이송기기 방음실 설치, 부원료 싸이로 담장방음벽 설치, 송풍기 방음실 설치, 압축기실 방음문 설치, 파렛트 상차장 시설보완 등을 개선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22일 소음측정결과 또 다시 소음배출허용기준치(50㏈)를 초과(53㏈)함에 따라 목포시가 10월 5일부터 방지시설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개선완료할 때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조업정지 처분을 단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는 10월 5일부터는 조업정지처분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삼양사측에서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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