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자율납부유도 총력

  • 목포시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하에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납한 4만여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잘못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자율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체납된 지방세 29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목포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카메라 및 PDA등 최신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더불어 2건이하 체납된 소액 체납자 25,000여명에 대한 최고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주에는 체납횟수가 3건 이상인 체납자 18,532명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등을 사전예고하는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자 허가취소 요구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해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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