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 감면자동차 안내 리플릿 제작 발송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시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 안내

     

      목포시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일환으로 국가유공자 110명, 장애인 542명등 총 652명에게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자동차에 대해 감면시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에 관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리플릿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 감면시 유의사항, 보철용자동차 지원대상 및 관계기관의 연락처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방세 감면대상은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및 목포시세 감면조례에 의해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급~3급, 시각장애4급)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사망, 가족관계 종료등의 사유발생시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LPG연료사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등의 보철용자동차의 지원내용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연락처등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리플릿을 보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자동차 지방세 감면요건이 소멸한 경우 자진신고하여야 일시에 많은 세액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감면요건 소멸시 즉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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