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 전국최초 『임산부 의료비지원』 실시

  • 목포시 보건소에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 의료비지원을 실시한다.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출산을 장려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과정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7. 7. 30부터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가 해당된다.
    지원하게 될 의료비는 출산 전 임신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산전검사 또는 진료에 대한 의료비로 초음파 검사비, 산전기본진료비,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기타 검사비등으로 1인당 311,480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임신진단서 및 의료비 납부 영수증, 영수내역서(진료한 병․의원발급),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목포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의료비지원. 목포시만의 차별화된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율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277-4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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