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 목포시가 옥암지구 주공아파트내에 들어서게 될 목포시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


    옥암지구 주공아파트내 어린이집은 옥암동 1150(옥암지구 공동 4블럭)에 들어설 예정으로 건물면적은 131.82㎡, 보육정원은 31명, 위탁기간은 2008. 3. 2 ~ 2011. 2. 28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단, 공고일 현재 민간보육시설 또는 법인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공립보육시설 개원 전까지 운영중인 보육시설을 폐원조치 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법인, 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임할 수 있는 자(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조건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2007. 11. 13 ~ 2007. 11. 19까지이며 목포시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1층)에 직접 방문접수(09:00~18:00)를 받는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2007년 11. 7.(수) 14:00에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신청 희망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모집공고 등 위탁관련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설명회를 청취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숙지 및 미청취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수탁자는 보육관계 법규 등과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운영을 하여야한다. 또 위탁 계약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33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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