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평화광장 해변 도로 차량 통행 재개

  • - 2007. 11. ~ 2008. 3.까지
     목포시가 평화광장내 해변도로에 대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차량통행을 재개한다.


    평화광장 해변도로는 2001년 이후 매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며 「차 안다니는 거리」로 지정되어 목포시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목포시는 날씨가 추워지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겨울철 상가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해변도로의 차량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안도로 일대 불법노점상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주력
    아울러 목포시는 전국 어느 관광지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점이지만 평화광장 해변도로 일대의 불법노점상, 불법 자전거대여, 신종 전동오토바이 대여, 폭죽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활동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는 2008년 4월부터는 평화광장일대가 더욱 더 사랑받고 인기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 안다니는 거리』에 대한 그 동안 운영결과를 심층 분석, 개선 정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매년 목포해양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며 볼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 있는 목포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밤이면 형형색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경관조명과 함께 해안로를 따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갈수록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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