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08년 정기분 면허세 2억2624만원

  • 목포시는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는 1만8763건에 2억 2,624만원을 1월 10일 부과결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는 1월 31일까지 시내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한 안내를 받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 061-270-3297)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동앰프방송과 반상회․프랭카드․입간판․아파트 단지 내 납부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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