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목포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목포시의 후원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12월 28일 발행했다.


      발행되는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등 2종을 발행하고(총3억원), 상품권은 목포시 관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유자망수협 등 26개소에서 판매하며, 상품권은 중앙식료시장, 동부시장, 자유시장, 항동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항동시장 등 6개시장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별로 재래시장연합회에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인근 새마을금고․신협․유자망수협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소비자가 낸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시 상품권 가맹점 표지판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는 액면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거스름이 가능하다.


      목포재래시장상인연합회는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신협․유자망수협과 상품권 판매와 관리, 대금 결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쳤다.


      목포시는 상품권 발행비와 금융기관 수수료 등 목포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경품을 주는 등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상품권 발행 기념 이벤트를 오는 31일 청호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배부하는 등 상품권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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