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방지 비상체제

  • 목포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4.93m~5.01m까지 상승됨에 따라 조위 상승 대비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목포시는 하수과장을 상황반장으로 하는 비상근무반 편성과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 예방 사전 조치로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저지대에는 모래포대 적치 및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대처 할 계획이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만조시 5.01m까지 상승함에 따라 침수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주차는 금지하도록 당부 하였다.

     

     또한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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