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계량기 사용업소 정기검사 실시



  • 목포시가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기검사를 하게된다.


    검사대상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 등을 대상으로 검정기준 적합 여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는 5월 한달간 동부시장 주차장, 원산동, 북항동, 목원동 등 12개소에서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단, 검사 제외 대상 계량기는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 시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검정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 관계자는 “계량기 검사는 구조・정확도 등을 유지를 위해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를 소지한 업주들께서는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에 받드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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