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뒷전인 목포대교






  • “환경과 안전” 뒷전인 목포대교


     

    목포대교는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목포죽교 와 고하도를 연결 하는 공사을 하고 있으며, 현재 주탑의 충돌 위험방지를 위해서 “충돌방지공”공사를 하는 과정에 해양환경오염 및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시설이 되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목포대교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관리청이 발주해 "G"건설사가 턴키방식으로 수주하고 책임감리단은 (주)"O"감리 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목포대교 건설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오염저감대책이 수립되어 해양환경관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부선에만 설치하다 보니 그 기능을 할 수 없는데도 (주)”O"감리단 관계자는 “오탁방지막”시설공사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 감리단의 책무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육상에서는 사장교와 연결되는 지상 약 30m 높이에서 연결도로 상판(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을 시공하는 과정에 낙화물로 부터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낙화물안전방지망”을 설치하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있어야 할 “안전로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 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시공사 현장 관계자는 “낙화물안전방지망” 미설치로 지적받은 후에야 최근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박 광 일 기자

    • 박광일 pkill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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