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정비 심의

  • -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로명 확정, 새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 추진


    목포시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새 주소에 대한 도로 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11월 11일 14시 시청 상황실에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점관 목포시 부시장, 김정섭 향토문화연구소장 등 도로명주소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정비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안) 보고 후에는 도로별로 개별 심의한다.


    목포시는 새주소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4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새주소로 정비하고 있는데 새주소 개념의 도로명 주소는 정확성․간결성․안정성․구역구분 용이성․정보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축물에 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했다.


    현재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모든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다.


      목포시는 새주소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관내 4개의 영화관 24개 스크린을 활용하여 홍보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하고 유선방송의 자막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에도 주민자치센터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새주소 정비에 따른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주소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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