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제한 …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 - 1개업소당 1개간판 설치, 가로형․돌출형 간판 게시 틀 설치 의무화 등
    - 신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아름답고 깨끗한 옥외광고물 설치 정착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가 제한된다.


      목포시는 금년 7월 시달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훈령)』에 따라 11월 2일자로 남악신도시 옥암택지개발지구 전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변경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1개 업소 당 1개의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2개까지 설치가 가능했던 약국, 이․미용업소의 돌출간판 설치를 금지하게 되며 옥상간판도 설치할 수 없다.
      동일 건물 내의 광고물은 형태 조화 및 동일규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외벽 훼손방지와 간판의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 가로형․돌출형 간판은 게시 틀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로형 간판은 건물 정면 3층 이하에 입체형만 설치가능하고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10층 이내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한 줄로 표시가능하다.


      현수막은 기존에는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와 벽면 이용 게시대를 이용하여 설치 가능하게 됐다.


      창문이용광고물은 높이 20㎝ 이하의 띠 형태로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가능하며 8m 이상의 가로형 간판, 5층 이상 건물의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목포시는 신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름답고 깨끗한 옥외광고물 설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배부 등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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