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남 목포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천심사 재심 신청

  •           재심신청사유서

                          

      저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 4월 대다수 국민,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  강금실 전 법무장관(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대북송금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수용으로 대북송금 특검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는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의 혐의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북송금특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조사하던 중 현대로부터 150억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표추적 등을 비롯하여 주변을 샅샅이 조사해도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150억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년 구형한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명백해지자 새로운 범죄혐의를 추가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주변 언론인들의 계좌를 추적해 당시 6.15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모임인 주암회에서 홍보비로 전달한 일부를 발견해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암회가 6.15정상회담 평가 제고를 위해 마련한 홍보비를 제가 관계비서관에게 전달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개인 유용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계좌 추적을 했지만 100% 언론인들에게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에게는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직권남용과 알선수재가 모두 병합 적용되어 3년형이 확정 되었습니다.그후 2007년 2월 사면, 같은 해 12월 복권되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사법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대북송금특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결론컨대, 대북송금특검에서 대북송금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를 하다가 알선수재혐의가 추가되었지만 1억원의 수표추적 결과 단 한 푼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100% 남북정상회담 홍보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건 전말이 이러한대 개인비리 및 부정인사 제외조항에 제가 포함되어 공천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포기 하지 않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당원동지들의 성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기는데 저에게 부여된 소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하다 희생되었던 저에게 당과 공심위는 재심사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공심위에서 판결문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 결정이 정치적 사건에 모두 공정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인혁당 관계자들의 사형결정에 대한 당시의 판결문은 어떠했는지도 참조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더욱 계승 발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통합민주당에서 통일을 위한 저의 희생이 폄하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