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자처리 의무화

  • - 2010년 7월 1일부터 올바로시스템 사용, 건설폐기물 투명처리
    - 경제적 편익, 관리도 효율적…비용․시간․인력절감, 행정기관업무 감소


      최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종이 전표로 관리하던 것을 전자인계서로 개선되어 건설폐기물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용․시간․인력절감과 함께 행정기관 업무 감소 등 경제적 편익은 물론 건설폐기물 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지난 10월 22일(시청 민방위교육장) 올바로 시스템의 사용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바로시스템의 관리․운영기관인 한국 환경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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