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로정비 행정혁신사업추진 "시민 큰 호응"

  • - 불법 노점행위 단속에 변화와 혁신시도… 주민 자율정비 방안 마련
    - 노상적치물 단속 "기초질서확립" 민․관 공동 중점 추진

      목포시가 불법 노점행위 등 가로 정비분야에 변화와 혁신 행정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행정기관의 물리적, 강제적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노상 적치물을 내놓지 않고 스스로 단속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상적치물 주민자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구)청호시장을 비롯한 10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목포시는 해당 지역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시 자율정비 안내 및 홍보활동을 병행, 『노상적치물 주민자율정비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주민들의 의식 함양과 선진행정 구현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신흥동 장미의 거리」상가에서는 상인들 스스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성동 가구의 거리」, 「오거리 차 없는 도로」구간 등에 주민 자율정비선을 지정하여 상인들 스스로 노상에 상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를 줄여나가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2008년도에는 자율정비 구역을 시내 전 지역으로 개선, 확대하여 집중 관리대상 13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도로경관 개선과 기초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홍보 안내문 전달과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목포시는 『노상적치물 주민 자율정비 방안』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관련 공무원들과 목포시에서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무분별한 노상 적치물 적치행위, 노점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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