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한시생계비 지원

  •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가구에게는 한시생계보호지원
    -재산이 2억원이하인 빈곤층에게는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지원

      목포시는 ,09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생안정추진 T/F팀 조직을 보강,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빈곤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시 생계비」지원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 중 가구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재산이 市 지역 8,500만원 이하로써, 금융재산이 300만원~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 한시생계비의 지원 수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가구인 경우 월 12만원, 2인가구 월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가구 35만원을 지급하되 금년 6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동안 현금을 매월 15일 계좌입금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 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 생활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 11일부터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아 약 1개월 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6. 15일부터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근로무능력 가구는 6. 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규모의 보유재산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2억원 이하의 재산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최고 1천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로 지급하되 대출금리는 년 3%, 2년거치 5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하게 되며,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5월 중순경부터 금융기관에 신청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목포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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